행동강령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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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라도 양산시의원이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위반사실을 알게 될 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게시판의 첨부물 또는 첨부물 양식에 맞춰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한 직무수행(8개)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7개)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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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
번호 | 작성자 | 작성일 | 상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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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김○○ (1) | 2024-01-18 | 답변완료 | |
5 | 이○○ | 2020-08-28 | ||
4 | 이○○ | 2020-08-10 | ||
3 | 김○○ (1) | 2020-08-05 | ||
2 | 박○○ (3) | 2020-08-05 | ||
1 | 김○○ (2) | 2020-07-29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