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 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 청원서제출
- 접수
- 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
- 불수리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 회부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부의
- 집행부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양산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상당한 기간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 임을 인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 사항
- 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②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③ 국가원수,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④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 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① 회부사항 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⑤ 질의·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⑥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⑦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시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본회의 부의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답변 및 토론
- 의결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시장이 처리
의회보고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