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위남용금지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외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질서유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 하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러한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