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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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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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산업혁신과, 특화산업과), 문화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총무과, 문화복지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복지재단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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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국(도시전략과),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도시관리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