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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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 국가의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49. 8.12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후 1963. 4.17 법률 제1324호로 대폭개정·보완되었으며 1981.4.20 공포된 법률 제3447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어 현행 공무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 보칙등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및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