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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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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확정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공포치 않았을 때 조례로서 확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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