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정부기업특별회계
- 정부기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정부기업특별회계에는 ①철도사업특별회계 ②통신사업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조달특별회계가 있으며(기업예산회계법§3),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發生主義)와 원가계산(原價計算)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5, §8).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