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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506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안건: 붙임참조

2. 예고장소: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3. 예고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3일

 

븥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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