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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127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안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장소: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3. 예고기간: 2026년 5월 28일 ~ 6월 2일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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