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양산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공고 | ||||||||||||
|---|---|---|---|---|---|---|---|---|---|---|---|---|---|
| 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301 | ||||||||
|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5 - 14호
2025년 양산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양산시의회에서는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산시의회의장
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해당 분야 경력자 우대
가. 근무시간 : 1일(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8시간, 주 5일 근무 나. 보 수 - 1일 급여 : 125,000원(기본급 : 120,000원/1일, 간식비 : 5,000원/1일)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그 외 사항은 양산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에 따름
가. 서류심사 (채용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등 심사)
가. 접수기간 : 2025. 10. 20.(월) ~ 10. 24.(금) 나. 접수문의 :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392-8633) 다.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 내에 방문접수 또는 e-mail ⚞ ※ 이메일 주소 : windpaice@korea.kr
가. 이력서 1부 나. 자격증 및 관련증서(해당자) 사본 1부 다. 경력증명자료(해당자)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공정채용 확인서 1부
가. 합격자 발표: 2025. 10. 29.(수) 예정(※개별 통보)
가. 본 모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 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이 불가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사본)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문의사항은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392-8633)으로 문의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 다음 글 |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 이전 글 | 양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예규 제4호) 발령 |
양산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