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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11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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