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양산시의회 김지원 의원,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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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25-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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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김지원 의원,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지원 의원은 1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산시의회 최선호 부의장, 김석규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 신재향 의원, 강태영 의원, 이묘배 의원, 최순희 의원을 비롯해 양산시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사 5명 , 도시계획기술사 1명, 도시계획과·건축과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근 창원·김해·진주·통영 등의 도시들은 법정 상한에 가까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양산시는 현행 조례상 일부 용도지역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도시 경쟁력 저하,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과 더불어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 현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은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소규모 필지의 경제성 개선과 도심 내 토지이용 효율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조권 분쟁, 기반시설 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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